연말 소득 공제 작년보다 20% 확대

입력 2003.12.01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폭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까지 공제돼서 지난해보다 한도 폭이 최고 200만원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 소득 공제 작년보다 20% 확대
    • 입력 2003-12-01 19:00:00
    뉴스 7
⊙앵커: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폭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까지 공제돼서 지난해보다 한도 폭이 최고 200만원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