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폭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까지 공제돼서 지난해보다 한도 폭이 최고 200만원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까지 공제돼서 지난해보다 한도 폭이 최고 200만원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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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소득 공제 작년보다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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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2-01 19:00:00
⊙앵커: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폭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까지 공제돼서 지난해보다 한도 폭이 최고 200만원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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