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원 중고거래 사기 일당 징역 1년~15년 선고

입력 2021.02.19 (22:00) 수정 2021.0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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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39살 강 모 씨 등 일당 29명에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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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억 원 중고거래 사기 일당 징역 1년~15년 선고
    • 입력 2021-02-19 22:00:42
    • 수정2021-02-19 22:08:08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39살 강 모 씨 등 일당 29명에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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