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과도한 징벌적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1.02.20 (12:20) 수정 2021.0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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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등은 성명문에서 해당 법안은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를 내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 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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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과도한 징벌적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 입력 2021-02-20 12:20:25
    • 수정2021-02-20 13:37:53
    사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등은 성명문에서 해당 법안은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를 내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 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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