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석] 이정일 민변 세월호TF 단장

입력 2021.02.20 (21:16) 수정 2021.02.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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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경근/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20일) 9시 뉴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를 2014년 이전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거나, 세월호가 단 10분 만에 침몰한 참사 당시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단과 근거,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정일 민변 세월호TF 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판결 직후 어떠셨습니까?

[답변]

저도 판결문을 듣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법정에 있었는데요.

판결 결론을 듣고서는 참담한 심정이었고 가족들도 아마 세월호 참사 직후의 심정으로 되돌아간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서. 특히 지휘부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번에 생명 안전과 관련해서 법원도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 특히 해경 지휘부의 변명만 들어주는 판결을 하니까 아마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후 상황의 심경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은 당시에 구조를 했던 구조 대원들, 현장에 투입된 해경은 책임을 묻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더 윗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있지만 업무상 형사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한 국민이 구조 책임자의 긴급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상황을 전제하게 되면 참담한 판결인 측면이 있는 거죠.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순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목포해경에 전 123정장, 김경일 정장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장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만,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 결국은 지휘부와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정반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은 그때 상황을 좀 더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시 8시 57분에 사고 접수를 받습니다.

사고 접수의 정보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고 있고.

승객 450여 명을 태운 채 침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 했던 거죠.

그래서 해경 123정장이 사고 현장으로 파견되는 구조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목포해양 경찰서, 그 다음에 서해청, 해경 본청은 구조 지휘를 총괄해야 하는 구조 세력이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123정장은 구조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고 해경 구조본부는 머리가 되어서 일사 분란하게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특히 해경 구조본부는 구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취득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파악된 정보를 전파 했었어야 되었던 거죠.

이런 전제하에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출동하고 있는 123정장이 세월호와 교신을 포기하고 구조 상황 자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우선 첫 번째 인정했고요.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450여 명의 승객들이 승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인 123정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공 마이크를 통해서 퇴선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거죠.

[앵커]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승객들은 다 안에 있었는데 퇴선 조치를 안했다면 말씀하신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부는 책임은 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판결에서 해경 지휘부도 마찬가지로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파악된 정보, 특히 진도 VTS에서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서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구조 지휘부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고, 진도 VTS에서 준 정보는 선원들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해경 지휘부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퇴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지시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경 지휘부의 책임도 묻는 것이 타당한데 그 점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수록 납득이 안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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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0 21:16:00
    • 수정2021-02-20 2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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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경근/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20일) 9시 뉴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를 2014년 이전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거나, 세월호가 단 10분 만에 침몰한 참사 당시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단과 근거,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정일 민변 세월호TF 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판결 직후 어떠셨습니까?

[답변]

저도 판결문을 듣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법정에 있었는데요.

판결 결론을 듣고서는 참담한 심정이었고 가족들도 아마 세월호 참사 직후의 심정으로 되돌아간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서. 특히 지휘부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번에 생명 안전과 관련해서 법원도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 특히 해경 지휘부의 변명만 들어주는 판결을 하니까 아마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후 상황의 심경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은 당시에 구조를 했던 구조 대원들, 현장에 투입된 해경은 책임을 묻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더 윗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있지만 업무상 형사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한 국민이 구조 책임자의 긴급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상황을 전제하게 되면 참담한 판결인 측면이 있는 거죠.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순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목포해경에 전 123정장, 김경일 정장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장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만,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 결국은 지휘부와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정반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은 그때 상황을 좀 더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시 8시 57분에 사고 접수를 받습니다.

사고 접수의 정보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고 있고.

승객 450여 명을 태운 채 침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 했던 거죠.

그래서 해경 123정장이 사고 현장으로 파견되는 구조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목포해양 경찰서, 그 다음에 서해청, 해경 본청은 구조 지휘를 총괄해야 하는 구조 세력이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123정장은 구조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고 해경 구조본부는 머리가 되어서 일사 분란하게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특히 해경 구조본부는 구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취득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파악된 정보를 전파 했었어야 되었던 거죠.

이런 전제하에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출동하고 있는 123정장이 세월호와 교신을 포기하고 구조 상황 자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우선 첫 번째 인정했고요.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450여 명의 승객들이 승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인 123정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공 마이크를 통해서 퇴선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거죠.

[앵커]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승객들은 다 안에 있었는데 퇴선 조치를 안했다면 말씀하신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부는 책임은 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판결에서 해경 지휘부도 마찬가지로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파악된 정보, 특히 진도 VTS에서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서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구조 지휘부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고, 진도 VTS에서 준 정보는 선원들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해경 지휘부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퇴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지시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경 지휘부의 책임도 묻는 것이 타당한데 그 점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수록 납득이 안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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