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입양 아동 사후관리 체계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1.02.20 (21:35)
수정 2021.02.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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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 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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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입양 아동 사후관리 체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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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0 21:35:49
- 수정2021-02-20 22:02: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 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양이 이뤄진 뒤에도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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