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집중점검
입력 2021.02.20 (23:15)
수정 2021.02.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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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이하입니다.
특히 울산항 일대의 항만지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이하입니다.
특히 울산항 일대의 항만지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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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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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0 23:15:21
- 수정2021-02-20 23:35:27
울산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이하입니다.
특히 울산항 일대의 항만지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이하입니다.
특히 울산항 일대의 항만지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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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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