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4천 대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1.02.20 (23:15)
수정 2021.02.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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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차 등 약 4천 대입니다.
보조금은 3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차 등 약 4천 대입니다.
보조금은 3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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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노후 경유차 4천 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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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0 23:15:21
- 수정2021-02-20 23:35:27
울산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차 등 약 4천 대입니다.
보조금은 3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차 등 약 4천 대입니다.
보조금은 3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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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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