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동의한 적 없는데 위약금 내라?…“KT에 분통”
입력 2021.02.22 (09:58)
수정 2021.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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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통신사와 계약해 인터넷 사용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계약이 맺어졌고, 이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객과 통신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아들 :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전화는 아니었죠."]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KT 제주지사 관계자/김 씨가 항의 방문할 때 녹음한 내용/음성변조 : "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치해달라니까 설치해드렸고, 약정해달라니까 약정해드렸고."]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 : "인터넷 세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는 정도인데. KT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니까, 믿고 했었죠."]
KT 제주지사 관계자는 동의 없이 상품 가입시킨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어머니에게 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져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요즘 통신사와 계약해 인터넷 사용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계약이 맺어졌고, 이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객과 통신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아들 :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전화는 아니었죠."]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KT 제주지사 관계자/김 씨가 항의 방문할 때 녹음한 내용/음성변조 : "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치해달라니까 설치해드렸고, 약정해달라니까 약정해드렸고."]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 : "인터넷 세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는 정도인데. KT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니까, 믿고 했었죠."]
KT 제주지사 관계자는 동의 없이 상품 가입시킨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어머니에게 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져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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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사와 계약해 인터넷 사용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계약이 맺어졌고, 이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객과 통신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아들 :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전화는 아니었죠."]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KT 제주지사 관계자/김 씨가 항의 방문할 때 녹음한 내용/음성변조 : "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치해달라니까 설치해드렸고, 약정해달라니까 약정해드렸고."]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 : "인터넷 세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는 정도인데. KT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니까, 믿고 했었죠."]
KT 제주지사 관계자는 동의 없이 상품 가입시킨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어머니에게 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져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요즘 통신사와 계약해 인터넷 사용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계약이 맺어졌고, 이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객과 통신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아들 :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전화는 아니었죠."]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KT 제주지사 관계자/김 씨가 항의 방문할 때 녹음한 내용/음성변조 : "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치해달라니까 설치해드렸고, 약정해달라니까 약정해드렸고."]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 : "인터넷 세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는 정도인데. KT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니까, 믿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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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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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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