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생애 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입력 2021.02.22 (09:59)
수정 2021.0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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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양산시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1억5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지난 한해 930여 명이 11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양산시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1억5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지난 한해 930여 명이 11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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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생애 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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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09:59:34
- 수정2021-02-22 11:23:22
경남 양산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양산시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1억5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지난 한해 930여 명이 11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양산시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1억5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지난 한해 930여 명이 11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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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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