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현직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02.22 (10:06)
수정 2021.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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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근무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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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 현직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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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10:06:49
- 수정2021-02-22 10:55:18
광주에서 근무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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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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