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초등생 책가방서 유해물질 검출돼 리콜
입력 2021.02.22 (10:10)
수정 2021.0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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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수입해 판매하는 '뉴발란스'의 한 초등학생 책가방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으로 검출돼 업체가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뉴발란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초등학생 책가방인 '스탈릿걸(Starlit-Girl)' 핑크색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며 "고객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교환이나 수선, 환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발란스측 설명을 보면 문제의 제품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검사에서 앞포켓 하트장식에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장시간 반복노출 시 간이나 신장,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뉴발란스 측은 "유해물질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해 생산해오고 있었지만,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재가 생산과정에서 섞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품은 (문제의)해당 부위 외에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하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뉴발란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초등학생 책가방인 '스탈릿걸(Starlit-Girl)' 핑크색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며 "고객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교환이나 수선, 환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발란스측 설명을 보면 문제의 제품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검사에서 앞포켓 하트장식에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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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측은 "유해물질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해 생산해오고 있었지만,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재가 생산과정에서 섞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품은 (문제의)해당 부위 외에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하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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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초등생 책가방서 유해물질 검출돼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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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22 10:40:19
이랜드월드가 수입해 판매하는 '뉴발란스'의 한 초등학생 책가방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으로 검출돼 업체가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뉴발란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초등학생 책가방인 '스탈릿걸(Starlit-Girl)' 핑크색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며 "고객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교환이나 수선, 환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발란스측 설명을 보면 문제의 제품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검사에서 앞포켓 하트장식에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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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측은 "유해물질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해 생산해오고 있었지만,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재가 생산과정에서 섞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품은 (문제의)해당 부위 외에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하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뉴발란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초등학생 책가방인 '스탈릿걸(Starlit-Girl)' 핑크색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며 "고객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교환이나 수선, 환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발란스측 설명을 보면 문제의 제품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검사에서 앞포켓 하트장식에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장시간 반복노출 시 간이나 신장,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뉴발란스 측은 "유해물질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해 생산해오고 있었지만,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재가 생산과정에서 섞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품은 (문제의)해당 부위 외에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하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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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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