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구속기소

입력 2021.02.22 (10:35) 수정 2021.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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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고,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아이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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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구속기소
    • 입력 2021-02-22 10:35:46
    • 수정2021-02-22 10:47:52
    사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고,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아이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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