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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병지 방제 기준 강화
입력 2021.02.22 (10:58) 수정 2021.02.22 (11:17) 930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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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의 방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을 포함한 17개 주요 발병지는 발병 과수가 기존의 5% 이상이 아닌, 5그루만 넘어도 과원을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5그루 이하 땐 발병 과수만 제거하지만 식물방제관의 주변 확산세 판단에 따라 과원을 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을 포함한 17개 주요 발병지는 발병 과수가 기존의 5% 이상이 아닌, 5그루만 넘어도 과원을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5그루 이하 땐 발병 과수만 제거하지만 식물방제관의 주변 확산세 판단에 따라 과원을 폐원할 수도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병지 방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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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10:58:25
- 수정2021-02-22 11:17:12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의 방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을 포함한 17개 주요 발병지는 발병 과수가 기존의 5% 이상이 아닌, 5그루만 넘어도 과원을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5그루 이하 땐 발병 과수만 제거하지만 식물방제관의 주변 확산세 판단에 따라 과원을 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을 포함한 17개 주요 발병지는 발병 과수가 기존의 5% 이상이 아닌, 5그루만 넘어도 과원을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5그루 이하 땐 발병 과수만 제거하지만 식물방제관의 주변 확산세 판단에 따라 과원을 폐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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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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