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 깎아준다

입력 2021.02.22 (11:07) 수정 2021.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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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50% 감경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0.01%~1%까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를 현행보다 50% 감경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위 5개 업체의 3분기까지의 매출 규모는 6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2% 감소했고, 영업 손익은 3,544억 원 손실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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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 깎아준다
    • 입력 2021-02-22 11:07:56
    • 수정2021-02-22 13:24:07
    경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50% 감경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0.01%~1%까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를 현행보다 50% 감경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위 5개 업체의 3분기까지의 매출 규모는 6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2% 감소했고, 영업 손익은 3,544억 원 손실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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