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왜 국민의힘은 의협 감싸나” vs “구체적 형벌에 따라 면허 취소 사안인지 판단해야”

입력 2021.02.22 (11:30) 수정 2021.0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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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 살인범, 성폭행범 등 중범죄 의사에 면허 박탈하지 말라는 것 아냐
-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 모든 범죄 금고이상 결격 규정법, 문제 있어
- 구체적 형벌에 따라 면허 취소 사안인지 판단해야
- 의사는 환자 치료하고 대가받는, 사적 계약 전문인.. 의료 공공성, 의사 공적 의무만 강조해

김남국 의원
- 2014-2018 성범죄 의사 611명 중 면허정지는 단 4건
- 모든 전문 직종, 금고이상 징역형인 경우 면허 취소
- 작년 청와대 청원 30만명 넘어 6월 이미 개정안 발의, 보복성 입법 맞지 않아
-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왜 국민의힘은 의협 감싸나
- 지금 하필 이 시점? 왜 이제야 법 통과시키느냐 물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희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에 의사 총 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집단 이기주의다’,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계부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통과가 남아 있는데, 의협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재희 : 일단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로서 의협에서 선임 법제이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사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될 의협의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왜곡된 보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의사협회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건 사실이 아니다.

▶ 이재희 :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의사들도 그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이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강화나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진행 중이었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가 평가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 발전해나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여당이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범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결격을 규정하는 법을 갑자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렸는데, 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취소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의 법사위 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범죄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 이재희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 이재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의료행위상의 과실행위에서 빠졌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지만 특히 교통사고만 딱 예를 들어놓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면허까지 박탈해버리는 것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희 :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이게 중과실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경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도 전부 면허를 취소해버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의사협회에는 어떤 범위를 정하자, 범죄의 범위를 정하자, 그런 입장입니까?

▶ 이재희 :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 선고가 됐을 때 그 형에 대해서 이것이 면허를 취소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보다도 넘어서 거의 공무원에 이르는 수준이거든요.

▷ 최경영 :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협회라는 것이 원래 자율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협회원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성범죄가 생겼다. 아니면 오진으로 아주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됐었나요?

▶ 이재희 : 지금까지도 5년간 의료인의 면허 취소 현황을 보면 총계로 치면 2020년 6월까지 저희가 집계되어 있는데, 상반기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의료인 전체에서 310명이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 최경영 : 몇 년 동안이요?

▶ 이재희 : 5년간이요.

▷ 최경영 : 5년간. 그전에는 집계 전에는 어떻고요?

▶ 이재희 :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말고 자격 정지 현황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재희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하니까 바로 총 파업 거론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출 수가 있다는 말이죠.

▶ 이재희 : 이게 이제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현재 국가의 의료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크게 반발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적 계약을 맺는 그런 전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의료의 비용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 상당 부분 맡기게 된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역할 또 공익 기여가 강조받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공적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좀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것이 작년에 여름 의료계 파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코비드19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선 것이 의사들인데, 덕분에라고 칭찬하다가 순식간에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러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전혀 하지 않고 협의 없이 기습 처리하고 강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만약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희 : 이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죠. 전제가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또 아니고 작년 여름에 또 저희가 겪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합의나 협의를 좀 하겠죠? 의협에서?

▶ 이재희 : 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당, 야당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갈등이나 이견은 원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안 자체의 문제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희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데요.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이게 뭔가 라임처럼 이렇게 나오는군요.

▶ 김남국 : 네,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저희 안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료계가 ‘면허 강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협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남국 : 면허 강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을 보게 되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라든가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똑같이 여전히 징역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의료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뭐 한 2014년도와 2018년도까지 의사들의 성범죄 검거 현황을 보니까 611명 정도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정지한 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폭력 범죄나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협 측의 주장은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김남국 : 네, 그래서 개정안 65조 제1항1호에 단서를 두고 있는데요. 과잉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사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치 의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전문직종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해당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업적인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국가에서 전문 자격사에게 면허를 줬다고 해서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업을 보장한다거나 종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자를 마취해서 수술하고 또 실제 환자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적인 어떤 책임,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참 전에 이 법이 개정됐어야 됐는데, 이제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만 나도 금고 이상의 형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 김남국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문 자격증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 최경영 : 다른 전문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 김남국 :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그러니까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아도 재판 중에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만 의료법이 너무나 관대하게 사실상 의사면허를 방탄 면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연원을 찾아보면 과거에 의학분업을 했을 때 1999년 12월 13일에 본회의가 통과됐더라고요. 의학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해줬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복성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 김남국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지난해 의사단체가 총 파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성 입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연원을 살펴보니까요. 2007년도 7월 25일에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손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이 또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1대 들어와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총 파업 이전에 이미 7월, 6월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난해 총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입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국민청원하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료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무려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법적인 어떤 조치인 것이지, 이게 마치 지난해 총 파업에 대한 입법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왜 이 법안이 상임위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건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남국 :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논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평을 보고 그 논평을 쓰신 대변인님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야당, 여야 보건복지부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그걸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이 이거 계속 통과시켜야 된다. 어떤 국민이 살인과 성폭력 범죄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이것을 통과시키느냐고 묻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왜 야당이 왜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 늦어진다고 하면서 정부를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중요한 시국,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시국에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해서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는 감싸주고 오히려 거꾸로 제대로 지극히 당연한 입법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법사위 과정에서 조금은 협의를 하겠죠? 그대로 통과됩니까?

▶ 김남국 : 우선은 법사위에 넘어오는 법안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법사위 고유법이 있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심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는 고유법을 심사하고 2소위에서는 타법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원을 구성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법사위가 상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타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넘어온 법안들까지 법사위에서 이것을 발목 잡아서 막 이렇게 딜레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넘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법 체계상의 문제 또는 자구상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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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남국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왜 국민의힘은 의협 감싸나” vs “구체적 형벌에 따라 면허 취소 사안인지 판단해야”
    • 입력 2021-02-22 11:30:28
    • 수정2021-02-22 12:57:43
    최강시사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 살인범, 성폭행범 등 중범죄 의사에 면허 박탈하지 말라는 것 아냐
-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 모든 범죄 금고이상 결격 규정법, 문제 있어
- 구체적 형벌에 따라 면허 취소 사안인지 판단해야
- 의사는 환자 치료하고 대가받는, 사적 계약 전문인.. 의료 공공성, 의사 공적 의무만 강조해

김남국 의원
- 2014-2018 성범죄 의사 611명 중 면허정지는 단 4건
- 모든 전문 직종, 금고이상 징역형인 경우 면허 취소
- 작년 청와대 청원 30만명 넘어 6월 이미 개정안 발의, 보복성 입법 맞지 않아
-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왜 국민의힘은 의협 감싸나
- 지금 하필 이 시점? 왜 이제야 법 통과시키느냐 물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희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에 의사 총 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집단 이기주의다’,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계부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통과가 남아 있는데, 의협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재희 : 일단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로서 의협에서 선임 법제이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사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될 의협의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왜곡된 보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의사협회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건 사실이 아니다.

▶ 이재희 :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의사들도 그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이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강화나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진행 중이었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가 평가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 발전해나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여당이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범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결격을 규정하는 법을 갑자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렸는데, 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취소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의 법사위 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범죄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 이재희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 이재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의료행위상의 과실행위에서 빠졌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지만 특히 교통사고만 딱 예를 들어놓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면허까지 박탈해버리는 것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희 :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이게 중과실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경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도 전부 면허를 취소해버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의사협회에는 어떤 범위를 정하자, 범죄의 범위를 정하자, 그런 입장입니까?

▶ 이재희 :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 선고가 됐을 때 그 형에 대해서 이것이 면허를 취소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보다도 넘어서 거의 공무원에 이르는 수준이거든요.

▷ 최경영 :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협회라는 것이 원래 자율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협회원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성범죄가 생겼다. 아니면 오진으로 아주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됐었나요?

▶ 이재희 : 지금까지도 5년간 의료인의 면허 취소 현황을 보면 총계로 치면 2020년 6월까지 저희가 집계되어 있는데, 상반기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의료인 전체에서 310명이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 최경영 : 몇 년 동안이요?

▶ 이재희 : 5년간이요.

▷ 최경영 : 5년간. 그전에는 집계 전에는 어떻고요?

▶ 이재희 :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말고 자격 정지 현황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재희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하니까 바로 총 파업 거론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출 수가 있다는 말이죠.

▶ 이재희 : 이게 이제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현재 국가의 의료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크게 반발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적 계약을 맺는 그런 전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의료의 비용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 상당 부분 맡기게 된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역할 또 공익 기여가 강조받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공적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좀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것이 작년에 여름 의료계 파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코비드19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선 것이 의사들인데, 덕분에라고 칭찬하다가 순식간에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러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전혀 하지 않고 협의 없이 기습 처리하고 강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만약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희 : 이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죠. 전제가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또 아니고 작년 여름에 또 저희가 겪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합의나 협의를 좀 하겠죠? 의협에서?

▶ 이재희 : 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당, 야당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갈등이나 이견은 원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안 자체의 문제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희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데요.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이게 뭔가 라임처럼 이렇게 나오는군요.

▶ 김남국 : 네,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저희 안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료계가 ‘면허 강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협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남국 : 면허 강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을 보게 되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라든가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똑같이 여전히 징역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의료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뭐 한 2014년도와 2018년도까지 의사들의 성범죄 검거 현황을 보니까 611명 정도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정지한 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폭력 범죄나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협 측의 주장은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김남국 : 네, 그래서 개정안 65조 제1항1호에 단서를 두고 있는데요. 과잉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사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치 의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전문직종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해당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업적인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국가에서 전문 자격사에게 면허를 줬다고 해서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업을 보장한다거나 종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자를 마취해서 수술하고 또 실제 환자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적인 어떤 책임,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참 전에 이 법이 개정됐어야 됐는데, 이제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만 나도 금고 이상의 형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 김남국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문 자격증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 최경영 : 다른 전문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 김남국 :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그러니까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아도 재판 중에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만 의료법이 너무나 관대하게 사실상 의사면허를 방탄 면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연원을 찾아보면 과거에 의학분업을 했을 때 1999년 12월 13일에 본회의가 통과됐더라고요. 의학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해줬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복성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 김남국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지난해 의사단체가 총 파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성 입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연원을 살펴보니까요. 2007년도 7월 25일에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손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이 또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1대 들어와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총 파업 이전에 이미 7월, 6월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난해 총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입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국민청원하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료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무려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법적인 어떤 조치인 것이지, 이게 마치 지난해 총 파업에 대한 입법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왜 이 법안이 상임위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건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남국 :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논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평을 보고 그 논평을 쓰신 대변인님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야당, 여야 보건복지부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그걸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이 이거 계속 통과시켜야 된다. 어떤 국민이 살인과 성폭력 범죄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이것을 통과시키느냐고 묻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왜 야당이 왜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 늦어진다고 하면서 정부를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중요한 시국,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시국에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해서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는 감싸주고 오히려 거꾸로 제대로 지극히 당연한 입법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법사위 과정에서 조금은 협의를 하겠죠? 그대로 통과됩니까?

▶ 김남국 : 우선은 법사위에 넘어오는 법안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법사위 고유법이 있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심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는 고유법을 심사하고 2소위에서는 타법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원을 구성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법사위가 상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타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넘어온 법안들까지 법사위에서 이것을 발목 잡아서 막 이렇게 딜레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넘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법 체계상의 문제 또는 자구상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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