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역수칙 위반 클럽 7곳 적발…2주간 집합금지

입력 2021.02.22 (11:32) 수정 2021.0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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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클럽에 대해 과태료와 2주간 집합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제(2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새벽 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클럽 11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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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방역수칙 위반 클럽 7곳 적발…2주간 집합금지
    • 입력 2021-02-22 11:32:52
    • 수정2021-02-22 13:35:13
    사회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클럽에 대해 과태료와 2주간 집합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제(2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새벽 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클럽 11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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