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 백기완 영결식,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부과”

입력 2021.02.22 (11:33) 수정 2021.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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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신고 없이 진행된 데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오늘(2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광장에서 고 백기완 선생의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개최와 관련해 사전 신고 등의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순간 최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부과 방침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부과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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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 백기완 영결식,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부과”
    • 입력 2021-02-22 11:32:59
    • 수정2021-02-22 14:12:02
    사회
서울시가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신고 없이 진행된 데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오늘(2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광장에서 고 백기완 선생의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개최와 관련해 사전 신고 등의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순간 최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부과 방침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부과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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