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1:1 주식상담하다 덜미…49곳 적발

입력 2021.02.22 (12:00) 수정 2021.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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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 투자 매매를 중개하거나 1:1로 투자자문을 하는 등 불법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에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적발률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이 특히 적발률이 60%로 높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1대1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경우가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1:1로 투자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불법행위를 보면, A 업체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두고,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 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이 주당 25만 원에 사도록 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업체는 투자자에게 직접 계좌를 맡기라고 제안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등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손실은 90%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특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하거나 ‘연간 3,147% 수익률’이라는 식으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를 내보낸 업체 역시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나 주변인이 가진 종목을 투자자에게 추천해서 팔고,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 이득을 취해 4,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입니다. 투자자문사처럼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업체라는 게 금감원의 당부입니다.

금감원은 “장기계약하더라도 할부로 결제하고,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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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2 12:00:33
    • 수정2021-02-22 13:26:59
    경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 투자 매매를 중개하거나 1:1로 투자자문을 하는 등 불법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에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적발률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이 특히 적발률이 60%로 높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1대1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경우가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1:1로 투자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불법행위를 보면, A 업체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두고,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 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이 주당 25만 원에 사도록 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업체는 투자자에게 직접 계좌를 맡기라고 제안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등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손실은 90%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특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하거나 ‘연간 3,147% 수익률’이라는 식으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를 내보낸 업체 역시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나 주변인이 가진 종목을 투자자에게 추천해서 팔고,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 이득을 취해 4,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입니다. 투자자문사처럼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업체라는 게 금감원의 당부입니다.

금감원은 “장기계약하더라도 할부로 결제하고,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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