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직원에 “3일 안에 나가라”…여행사 대표,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2.22 (13:59) 수정 2021.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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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직원에게 “3일 이내에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며 “업무상 공간에서 일시적이라고 해도 해고를 시사하는 말을 한다면, 비록 그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상태는 여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신을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두고 윤 씨가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윤 씨는 2018년 5월 여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3일 이내에 나가라”고 말해 즉시 해고할 뜻을 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윤 씨는 해고 의사를 철회해 진정을 취하하게 하고, 이후 출산휴가 전까지로 계약기간을 줄여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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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여직원에 “3일 안에 나가라”…여행사 대표,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1-02-22 13:59:48
    • 수정2021-02-22 14:16:36
    사회
임신한 여직원에게 “3일 이내에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며 “업무상 공간에서 일시적이라고 해도 해고를 시사하는 말을 한다면, 비록 그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상태는 여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신을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두고 윤 씨가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윤 씨는 2018년 5월 여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3일 이내에 나가라”고 말해 즉시 해고할 뜻을 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윤 씨는 해고 의사를 철회해 진정을 취하하게 하고, 이후 출산휴가 전까지로 계약기간을 줄여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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