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학대 신고시 가정 즉각 분리” 추진

입력 2021.02.22 (14:51) 수정 2021.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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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22일) 서울 종로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보완한 것으로, 신고 횟수와 상관 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되고,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국회 내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내놓았습니다.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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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2 14:51:25
    • 수정2021-02-22 15:00:13
    정치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22일) 서울 종로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보완한 것으로, 신고 횟수와 상관 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되고,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국회 내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내놓았습니다.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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