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환매 취소한 대신증권 기소해야” 항고장 제출

입력 2021.02.22 (17:05) 수정 2021.0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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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피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처분한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검찰이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피고소인인 대신증권 전산 담당자를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상식 밖의 부실수사”라면서 “사건기록물을 보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수사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2019년 10월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이었던 장 모 씨가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라임펀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대신증권이 환매신청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면서 대신증권과 장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이 환매 청구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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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피해자 “환매 취소한 대신증권 기소해야” 항고장 제출
    • 입력 2021-02-22 17:05:16
    • 수정2021-02-22 17:05:40
    사회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피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처분한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검찰이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피고소인인 대신증권 전산 담당자를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상식 밖의 부실수사”라면서 “사건기록물을 보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수사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2019년 10월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이었던 장 모 씨가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라임펀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대신증권이 환매신청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면서 대신증권과 장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이 환매 청구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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