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위반 3.1절 집회 95건 금지 통고

입력 2021.02.22 (17:12) 수정 2021.02.22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에 신고된 3.1절 집회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95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서울지역에 접수된 집회 신고와 관련해 "방역 당국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에 신고한 것과 집회 제한 기준인 9명을 초과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어제(21일) 기준으로 3.1절에 10명 이상 모이거나 또는 금지구역 내 개최할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모두 10개 단체 95건입니다.

한편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거나 9명 이하로 집회를 신고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방역수칙 위반 3.1절 집회 95건 금지 통고
    • 입력 2021-02-22 17:12:22
    • 수정2021-02-22 17:16:50
    사회
경찰이 서울 지역에 신고된 3.1절 집회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95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서울지역에 접수된 집회 신고와 관련해 "방역 당국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에 신고한 것과 집회 제한 기준인 9명을 초과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어제(21일) 기준으로 3.1절에 10명 이상 모이거나 또는 금지구역 내 개최할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모두 10개 단체 95건입니다.

한편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거나 9명 이하로 집회를 신고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