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헌재에 답변서 제출…“탄핵 사유 없어”

입력 2021.02.22 (18:03) 수정 2021.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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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 사유로 내세운 ‘재판 개입’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탄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탄핵 소추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룬 형사사건 1심이 이미 무죄로 판명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가 되려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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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2 18:03:40
    • 수정2021-02-22 18:06:40
    사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 사유로 내세운 ‘재판 개입’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탄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탄핵 소추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룬 형사사건 1심이 이미 무죄로 판명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가 되려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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