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비공개 논란 끝에 ‘성소수자 축복’ 목사 항소심 연기

입력 2021.02.22 (18:11) 수정 2021.0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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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 논란 끝에 연기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이 목사와 변호인 외에 참관인 입장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르면 교역자와 교인은 선거 관련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총회 재판위 측에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재판위 측은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목사 측은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짬짜미’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총회 재판위를 비판했습니다.

총회 재판위 측은 이날 재판이 연기된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명했고, 이 목사 측은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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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2 18:11:21
    • 수정2021-02-22 19:27:28
    사회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 논란 끝에 연기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이 목사와 변호인 외에 참관인 입장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르면 교역자와 교인은 선거 관련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총회 재판위 측에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재판위 측은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목사 측은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짬짜미’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총회 재판위를 비판했습니다.

총회 재판위 측은 이날 재판이 연기된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명했고, 이 목사 측은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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