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종결 위한 한시 허가”

입력 2021.02.22 (18:19) 수정 2021.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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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계획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 허가라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연장 결정에 따라, 공사 계획인가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마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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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2 18:19:51
    경제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계획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 허가라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연장 결정에 따라, 공사 계획인가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마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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