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 부과
입력 2021.02.23 (07:40)
수정 2021.02.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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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이달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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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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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07:40:21
- 수정2021-02-23 08:09:01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이달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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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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