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설치 대학생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1.02.23 (07:44) 수정 2021.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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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학교 기숙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대생 23살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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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카메라 설치 대학생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21-02-23 07:44:53
    • 수정2021-02-23 08:05:4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학교 기숙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대생 23살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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