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금 횡령 병원장 부부 벌금형

입력 2021.02.23 (07:57) 수정 2021.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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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요양 급여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장 부부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천2백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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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보조금 횡령 병원장 부부 벌금형
    • 입력 2021-02-23 07:57:14
    • 수정2021-02-23 08:37:39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요양 급여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장 부부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천2백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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