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인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3월 한달간 신청

입력 2021.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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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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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0인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3월 한달간 신청
    • 입력 2021-02-23 08:05:35
    사회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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