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인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3월 한달간 신청
입력 2021.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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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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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50인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3월 한달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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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08:05:35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비 100%로 마련한 150억 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가 1순위,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가 2순위, 이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3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31일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 심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6일~30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이중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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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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