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상범 “친문 강경세력, 검찰을 적폐로 인식…민정수석-법무장관 갈등 재연될 것”

입력 2021.02.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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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검찰 인사, 신현수 배제 이어 대통령 패싱 의심돼
- 박범계, 검찰 여론몰이? 전형적 프레임 전환
- 친정부 심재철 지검장 영전 인사, 추미애 버전2
- 친문 강경세력, 검찰 적폐로 인식.. 갈등 재연될 것
- 중간검찰인사, 인사원칙 지켰어.. 민정수석 복귀 명분 준 것
- 임은정 검사 이례적 수사권 부여, 한명숙 죄 뒤집으려는 것
- 임성근 탄핵 소추하더라도 임기 끝나 각하될 것
- 김명수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 게시판? 진정성 안 보이는 변명
-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중, 탄핵 실질 방법은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습니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두고 여야 간 갈등 불거졌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 중간 간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안녕하십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 뭐 전혀 해명은 된 게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유상범 : 아니, 뭐...

▷ 최경영 : 어떤 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 유상범 : 가장 궁금한 거는 민정수석이 검찰인사에서 중요 결재 라인에 있는데,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검사장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 최경영 : 민정수석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

▶ 유상범 :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패싱된 것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나와서 ‘청와대 발표에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사실상 의혹을 더 증폭시켰죠, 해소한 게 아니라.

▷ 최경영 : 대통령도 패싱을 한 게 아닌가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 그냥 의지대로 인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 아니,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정수석이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보고 없이 대통령의 결재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최경영 : 박범계 장관은 답변에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검찰의 여론몰이가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 유상범 : 전형적으로 프레임 전환용 말씀이신데요. 박범계 장관도 ‘민정수석과 조율이 되지 않고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적어도 민정수석이 패싱됐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신 거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당연히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장 인사의 결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누락됐다면 비정상적인 인사다. 밀실 인사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대통령이 실제 결재한 것이 일요일이 아니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결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러면 일요일 발표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 맞느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박 장관은 신현수 수석과의 불화설에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인사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인사와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유상범 : 질문 취지는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 간의 패싱을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느냐는 그런 식의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서 그건 뭐 크게 의미 있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 논란이 된 그 인사는 야당에서는 추미애 버전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계속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검사장을 또다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임을 시키는 인사였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 사실상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정부 검사는 어떤 비난을 받거나 잘못을 했어도 영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항상 내치는 이런 인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때 했던 인사의 행태가 박범계 장관에서도 똑같이 이어진 겁니다.

▷ 최경영 : 어쨌든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정쩡한 봉합이 될지 아니면 계속 가게 될지, 민정수석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유상범 : 지금 민정수석의 복귀는 민정수석 패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난이 발생을 하면서 그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으로서 민정수석을 설득을 해서 민정수석이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친문 강경 세력들의 생각이나 지지자들도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는 적폐로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전 인사를 하고 정권 수사를 했던 사람은 좌천 인사를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고 또 친문 강경 세력과의 갈등도 언제든지 재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서로 간에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친문 강경 세력은 집권 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상범 : 양쪽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꼭 짚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상범 : 아, 그건 좀...

▷ 최경영 : 친문 강경 세력이 어떤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 유상범 :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까지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 옆에서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 최경영 : 그런 사람들은 친문 강경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유상범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중간 간부급 차장, 부장검사 인사 단행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 그거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와 일면 좀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으로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소위 핀셋 인사나 정권 수사를 추진했던 검사 또는 이성윤 검사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현수 수석의 청와대 복귀에 대한 명분을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와 관련된 검사 그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된 검사는 계속 유임됐잖아요.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 두 사건은 지금 야당이 가장 신경쓰면서 정권형 비리,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면 검찰인사?

▶ 유상범 : 지금 거기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자체는 6개월밖에 안 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조직의 안정,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통상 부장검사들은 1년은 그 자리에 보임을 시키는 것이 관례고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에 1년 동안이 3번의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됐던 검사들을 핀셋으로 뽑아서 좌천시키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이것이 정권에서 배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인사 원칙을 지켜준 거죠, 그대로.

▷ 최경영 : 당연한 인사였다.

▶ 유상범 : 네, 당연한 인사입니다, 이건.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줬습니다. 수사검사 같이할 수 있게 겸임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범 : 그래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줘서, 김도읍 의원께서 ‘도대체 왜 수사권을 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강력히 원해서 줬다’, 이렇게 좀 황당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마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여권 쪽에서는 끊임없이 재심 등을 해서 사실상 과거의 죄를 다시 뒤집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권을 줌으로써 아마 그와 같은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데, 이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것도 그런데 검찰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다면 수사를 하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상범 :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진정을 한 사람은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따로 증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좀 다른 이야기 드려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을 국회에서 받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이 넘어가서 임 부장판사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이유가 없다’, 이런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 뭐 그건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무죄 선고 이유도 재판의 권유나 조언하는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 행위가 적절치는 않았지만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행위는 위헌적이었지만 결과에 영향을...

▶ 유상범 : 그러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재적으로 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결국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유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이지만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된 겁니다. 임성근 판사도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2월 28일에 임성근 부장은.

▷ 최경영 : 임기가 끝나죠.

▶ 유상범 : 판사 임기가 끝납니다. 탄핵소추는 할 수 있지만 이미 탄핵 심판을 할 때쯤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각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실효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죠, 김명수 대법원장.

▶ 유상범 : 대법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죠.

▷ 최경영 :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상범 :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그에 따른 형식이 또 맞아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신다면서 내부 게시판에다가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건 형식에 저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그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으로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냈으면서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녹취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탄핵 논란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못한다고 정확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사과문에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서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문을 게재하고도 또다시 내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은 겁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지금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의원님도...

▶ 유상범 : 저도 이미 했고요.

▷ 최경영 : 아, 그러십니까?

▶ 유상범 : 오늘 저희 대변인 하시는 최형두 의원께서 아침에 또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계속하겠다는 건데, 사퇴를 안 하면 뭐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유상범 : 아니, 뭐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인데, 지금 뭐 탄핵소추가 되려면 15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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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유상범 “친문 강경세력, 검찰을 적폐로 인식…민정수석-법무장관 갈등 재연될 것”
    • 입력 2021-02-23 08:41:34
    최강시사
- 비정상 검찰 인사, 신현수 배제 이어 대통령 패싱 의심돼
- 박범계, 검찰 여론몰이? 전형적 프레임 전환
- 친정부 심재철 지검장 영전 인사, 추미애 버전2
- 친문 강경세력, 검찰 적폐로 인식.. 갈등 재연될 것
- 중간검찰인사, 인사원칙 지켰어.. 민정수석 복귀 명분 준 것
- 임은정 검사 이례적 수사권 부여, 한명숙 죄 뒤집으려는 것
- 임성근 탄핵 소추하더라도 임기 끝나 각하될 것
- 김명수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 게시판? 진정성 안 보이는 변명
-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중, 탄핵 실질 방법은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습니다. 하지만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두고 여야 간 갈등 불거졌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 중간 간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안녕하십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 뭐 전혀 해명은 된 게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유상범 : 아니, 뭐...

▷ 최경영 : 어떤 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 유상범 : 가장 궁금한 거는 민정수석이 검찰인사에서 중요 결재 라인에 있는데,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검사장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 최경영 : 민정수석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

▶ 유상범 :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패싱된 것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나와서 ‘청와대 발표에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사실상 의혹을 더 증폭시켰죠, 해소한 게 아니라.

▷ 최경영 : 대통령도 패싱을 한 게 아닌가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 그냥 의지대로 인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 아니,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정수석이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보고 없이 대통령의 결재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최경영 : 박범계 장관은 답변에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검찰의 여론몰이가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 유상범 : 전형적으로 프레임 전환용 말씀이신데요. 박범계 장관도 ‘민정수석과 조율이 되지 않고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적어도 민정수석이 패싱됐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신 거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당연히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장 인사의 결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누락됐다면 비정상적인 인사다. 밀실 인사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대통령이 실제 결재한 것이 일요일이 아니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결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러면 일요일 발표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 맞느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박 장관은 신현수 수석과의 불화설에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인사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인사와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유상범 : 질문 취지는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 간의 패싱을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느냐는 그런 식의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서 그건 뭐 크게 의미 있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 논란이 된 그 인사는 야당에서는 추미애 버전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계속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검사장을 또다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임을 시키는 인사였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 사실상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정부 검사는 어떤 비난을 받거나 잘못을 했어도 영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항상 내치는 이런 인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때 했던 인사의 행태가 박범계 장관에서도 똑같이 이어진 겁니다.

▷ 최경영 : 어쨌든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정쩡한 봉합이 될지 아니면 계속 가게 될지, 민정수석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유상범 : 지금 민정수석의 복귀는 민정수석 패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난이 발생을 하면서 그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으로서 민정수석을 설득을 해서 민정수석이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친문 강경 세력들의 생각이나 지지자들도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는 적폐로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전 인사를 하고 정권 수사를 했던 사람은 좌천 인사를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고 또 친문 강경 세력과의 갈등도 언제든지 재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서로 간에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친문 강경 세력은 집권 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상범 : 양쪽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꼭 짚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상범 : 아, 그건 좀...

▷ 최경영 : 친문 강경 세력이 어떤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 유상범 :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까지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 옆에서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 최경영 : 그런 사람들은 친문 강경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유상범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중간 간부급 차장, 부장검사 인사 단행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 그거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와 일면 좀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으로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소위 핀셋 인사나 정권 수사를 추진했던 검사 또는 이성윤 검사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현수 수석의 청와대 복귀에 대한 명분을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와 관련된 검사 그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된 검사는 계속 유임됐잖아요.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 두 사건은 지금 야당이 가장 신경쓰면서 정권형 비리,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면 검찰인사?

▶ 유상범 : 지금 거기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자체는 6개월밖에 안 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조직의 안정,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통상 부장검사들은 1년은 그 자리에 보임을 시키는 것이 관례고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에 1년 동안이 3번의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됐던 검사들을 핀셋으로 뽑아서 좌천시키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이것이 정권에서 배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인사 원칙을 지켜준 거죠, 그대로.

▷ 최경영 : 당연한 인사였다.

▶ 유상범 : 네, 당연한 인사입니다, 이건.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줬습니다. 수사검사 같이할 수 있게 겸임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범 : 그래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줘서, 김도읍 의원께서 ‘도대체 왜 수사권을 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강력히 원해서 줬다’, 이렇게 좀 황당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마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여권 쪽에서는 끊임없이 재심 등을 해서 사실상 과거의 죄를 다시 뒤집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권을 줌으로써 아마 그와 같은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데, 이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것도 그런데 검찰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다면 수사를 하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상범 :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진정을 한 사람은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따로 증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좀 다른 이야기 드려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을 국회에서 받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이 넘어가서 임 부장판사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이유가 없다’, 이런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 뭐 그건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무죄 선고 이유도 재판의 권유나 조언하는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 행위가 적절치는 않았지만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행위는 위헌적이었지만 결과에 영향을...

▶ 유상범 : 그러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재적으로 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결국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유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이지만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된 겁니다. 임성근 판사도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2월 28일에 임성근 부장은.

▷ 최경영 : 임기가 끝나죠.

▶ 유상범 : 판사 임기가 끝납니다. 탄핵소추는 할 수 있지만 이미 탄핵 심판을 할 때쯤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각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실효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죠, 김명수 대법원장.

▶ 유상범 : 대법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죠.

▷ 최경영 :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상범 :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그에 따른 형식이 또 맞아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신다면서 내부 게시판에다가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건 형식에 저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그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으로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냈으면서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녹취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탄핵 논란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못한다고 정확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사과문에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서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문을 게재하고도 또다시 내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은 겁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지금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의원님도...

▶ 유상범 : 저도 이미 했고요.

▷ 최경영 : 아, 그러십니까?

▶ 유상범 : 오늘 저희 대변인 하시는 최형두 의원께서 아침에 또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계속하겠다는 건데, 사퇴를 안 하면 뭐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유상범 : 아니, 뭐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인데, 지금 뭐 탄핵소추가 되려면 15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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