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대상 공익직불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입력 2021.02.23 (10:00) 수정 2021.02.23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민의 소득 안정과 더 나은 어업 환경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법률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섬, 접경지역 등 어업 생산·판매가 어려운 어민에게 지급됐던 직불금이 연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습니다.

젊은 어민에게 어업경영을 넘기고 은퇴하는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도 시행됩니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에 참여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민에게 지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민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이수나 어업 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다음 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그 다음 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됩니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했고, 이달 말부터는 어민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민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민 대상 공익직불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 입력 2021-02-23 10:00:27
    • 수정2021-02-23 10:48:07
    경제
어민의 소득 안정과 더 나은 어업 환경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법률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섬, 접경지역 등 어업 생산·판매가 어려운 어민에게 지급됐던 직불금이 연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습니다.

젊은 어민에게 어업경영을 넘기고 은퇴하는 어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도 시행됩니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에 참여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민에게 지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민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이수나 어업 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다음 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그 다음 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됩니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했고, 이달 말부터는 어민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민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