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공개…영리병원 규정 삭제

입력 2021.02.23 (10:11) 수정 2021.02.23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주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고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은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의결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가 세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개정안 초안에는 녹지국제병원 소송전 등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성 의료 강화 등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제도는 인원을 7명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할 수 없고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 의결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민 자기결정권 등을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설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론 수렴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60여 개의 신설 과제를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고, 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도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한 달간 제주도와 협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공개…영리병원 규정 삭제
    • 입력 2021-02-23 10:11:16
    • 수정2021-02-23 10:52:44
    930뉴스(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주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고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은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의결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가 세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개정안 초안에는 녹지국제병원 소송전 등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성 의료 강화 등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뜨거운 감자인 교육의원 제도는 인원을 7명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할 수 없고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 의결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민 자기결정권 등을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설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론 수렴 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60여 개의 신설 과제를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고, 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도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한 달간 제주도와 협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