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2.23 (10:32)
수정 2021.02.23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1 형사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아내 강제로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
- 입력 2021-02-23 10:32:01
- 수정2021-02-23 11:01:21
울산지법 제1 형사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아내 강제로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