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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2.23 (10:32) 수정 2021.02.23 (11:01)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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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 형사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아내 강제로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전 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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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10:32:01
- 수정2021-02-23 11:01:21

울산지법 제1 형사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알아내 강제로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옮긴 거주지를 알아내 전 처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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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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