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2.23 (10:40) 수정 2021.0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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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재판장 성백현 원로법관)은 오늘(23일), 최 대표가 A 씨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7분간의 통화는 최 대표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기사에서 "여권에선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해놓고 내용까지 공개했다면 큰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자세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A 씨 등을 상대로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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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文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입력 2021-02-23 10:40:33
    • 수정2021-02-23 15:36:50
    사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재판장 성백현 원로법관)은 오늘(23일), 최 대표가 A 씨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7분간의 통화는 최 대표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기사에서 "여권에선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해놓고 내용까지 공개했다면 큰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자세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A 씨 등을 상대로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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