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강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 부과
입력 2021.02.23 (10:57) 수정 2021.02.23 (11:23) 930뉴스(춘천)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이달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 강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 부과
-
- 입력 2021-02-23 10:57:43
- 수정2021-02-23 11:23:02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이후 이달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930뉴스(춘천)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청초 기자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