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입력 2021.02.23 (11:16) 수정 2021.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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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씨가 흡연장 등에서 A 씨를 폭행·추행하고 내무반에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 등 두 명도 내무반에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이 씨 등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A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소대 최선임 또 다른 김 모 씨는 현재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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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 입력 2021-02-23 11:16:44
    • 수정2021-02-23 11:20:51
    사회
수개월 동안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씨가 흡연장 등에서 A 씨를 폭행·추행하고 내무반에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 등 두 명도 내무반에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이 씨 등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A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소대 최선임 또 다른 김 모 씨는 현재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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