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초 한파 재해복구비 농가 지원
입력 2021.02.23 (11:21)
수정 2021.0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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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초 발생한 농가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6천800여 농가에 219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오늘 (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얼게 된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헥타르(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됩니다. 또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ha당 무와 배추 586만 원, 토마토와 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을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합니다. 또 별도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410호의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 면, 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6천800여 농가에 219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오늘 (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얼게 된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헥타르(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됩니다. 또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ha당 무와 배추 586만 원, 토마토와 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을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합니다. 또 별도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410호의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 면, 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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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 초 한파 재해복구비 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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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11:21:40
- 수정2021-02-23 11:49:08

정부가 올 초 발생한 농가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6천800여 농가에 219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오늘 (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얼게 된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헥타르(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됩니다. 또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ha당 무와 배추 586만 원, 토마토와 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을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합니다. 또 별도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410호의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 면, 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6천800여 농가에 219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오늘 (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얼게 된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헥타르(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됩니다. 또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ha당 무와 배추 586만 원, 토마토와 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을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합니다. 또 별도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410호의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 면, 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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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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