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

입력 2021.02.23 (13:49) 수정 2021.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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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 브러더 법이 맞다”며 다시 한 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 브러더”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금법이 빅 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 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에 대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 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입니다.

이 총재는 이어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 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 브러더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업체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이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보가 한곳에 모이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금융위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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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3 13:53:32
    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 브러더 법이 맞다”며 다시 한 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 브러더”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금법이 빅 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 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에 대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 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입니다.

이 총재는 이어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 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 브러더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업체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이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보가 한곳에 모이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금융위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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