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시험 타종 오류’ 교육부 장관 등 7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23 (13:56) 수정 2021.0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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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시험장에서 4교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실 감독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7명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내일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사실에서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는 오후 4시보다 2분 앞선 3시 58분에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방송됐습니다.

이후 감독관이 종소리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2분간 더 풀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며 피해를 봤다”고 반발하며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4교시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리게 된 원인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마우스 휠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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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3 13:56:21
    • 수정2021-02-23 14:04:28
    사회
지난해 수능시험장에서 4교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실 감독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7명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내일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사실에서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는 오후 4시보다 2분 앞선 3시 58분에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방송됐습니다.

이후 감독관이 종소리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2분간 더 풀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며 피해를 봤다”고 반발하며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4교시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리게 된 원인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마우스 휠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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