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 멈춰달라”…집행정지 심문 종결

입력 2021.02.23 (14:55) 수정 2021.0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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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오늘(23일), MBN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MBN 측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지게 되면 제작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해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현재 채널을 홈쇼핑에 뺏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시청권이나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고, 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경영상 손해에 더해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로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최초 승인 당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MBN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며, 방송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책임을 말할 땐 ‘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권리에 대해선 ‘언론기관’임을 내세운다며, 방통위가 피해를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심문을 종결했지만, 결정 시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MBN 간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되,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N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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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3 14:55:44
    • 수정2021-02-23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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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오늘(23일), MBN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MBN 측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지게 되면 제작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해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현재 채널을 홈쇼핑에 뺏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시청권이나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고, 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경영상 손해에 더해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로서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최초 승인 당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MBN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며, 방송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책임을 말할 땐 ‘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권리에 대해선 ‘언론기관’임을 내세운다며, 방통위가 피해를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심문을 종결했지만, 결정 시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MBN 간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되,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N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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