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책은 기존 대책 ‘재탕’”

입력 2021.02.23 (18:01) 수정 2021.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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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서울시가 제정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방지 규칙안'에 대해 기존에 있던 대책을 반복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은 2018년 서울시가 발표했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수준의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희롱 예방 추진 계획 수립과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무관용 징계 원칙 등을 담은 대책을 만들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서 "지침과 법규가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는 '조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성추행 사건의 증거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기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 공무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 2018년에 서울시가 제정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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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책은 기존 대책 ‘재탕’”
    • 입력 2021-02-23 18:01:31
    • 수정2021-02-23 18:29:51
    사회
여성단체가 서울시가 제정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방지 규칙안'에 대해 기존에 있던 대책을 반복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은 2018년 서울시가 발표했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수준의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희롱 예방 추진 계획 수립과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무관용 징계 원칙 등을 담은 대책을 만들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서 "지침과 법규가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는 '조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성추행 사건의 증거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기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 공무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 2018년에 서울시가 제정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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