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1.02.23 (18:10) 수정 2021.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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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단 측은 오늘(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오는 26일 첫 공개 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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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 입력 2021-02-23 18:10:46
    • 수정2021-02-23 18:29:48
    사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단 측은 오늘(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오는 26일 첫 공개 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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