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해야”

입력 2021.02.23 (18:30) 수정 2021.02.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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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에게,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박 상무가 지난 8일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어제(22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측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주주명부, 즉 각 주주의 이름과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을 박 상무 측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하루에 천만 원씩을 박 상무 측에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전무 등의 지분은 각각 6.7%와 7.2%로, 지분을 합하면 약 14%로 박 상무보다 앞서지만, 박 상무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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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3 18:30:33
    • 수정2021-02-23 20:42:19
    사회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에게,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박 상무가 지난 8일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어제(22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측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주주명부, 즉 각 주주의 이름과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을 박 상무 측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하루에 천만 원씩을 박 상무 측에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전무 등의 지분은 각각 6.7%와 7.2%로, 지분을 합하면 약 14%로 박 상무보다 앞서지만, 박 상무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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