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동구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2.23 (21:57) 수정 2021.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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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구청장이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상황 관리 등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는 부구청장이 기상특보 상황에서 개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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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동구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1-02-23 21:57:55
    • 수정2021-02-23 22:06:04
    뉴스9(부산)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구청장이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상황 관리 등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는 부구청장이 기상특보 상황에서 개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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