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못 하는 CCTV

입력 2021.02.24 (07:41) 수정 2021.02.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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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가 진 뒤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단속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적발 실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 도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나타나 푸른색 봉투를 쓰레기 더미에 내던진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겨울 반소매 차림을 고려하면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지만, 남성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어, 마을 주민 등에게 영상을 보여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CCTV에 찍힌 불법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투기자가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CCTV를 통해 촬영된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나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사 목적 등으로 한정됩니다.

CCTV가 없는 도심 외곽지역 등은 쓰레기 불법 투기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설치 장소를 옮겨 가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식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남규/강릉시 자원순환담당 : "이동식 저장소에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 실질적인 담당자가 수거를 하고 직접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도 유지 관리가 쉽지 않고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 관광객 등의 불법 투기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도, 실제 단속 효과는 거의 없어, 자치단체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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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못 하는 CCTV
    • 입력 2021-02-24 07:41:55
    • 수정2021-02-24 08:19:54
    뉴스광장(춘천)
[앵커]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가 진 뒤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단속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적발 실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 도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나타나 푸른색 봉투를 쓰레기 더미에 내던진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겨울 반소매 차림을 고려하면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지만, 남성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어, 마을 주민 등에게 영상을 보여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CCTV에 찍힌 불법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투기자가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CCTV를 통해 촬영된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나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사 목적 등으로 한정됩니다.

CCTV가 없는 도심 외곽지역 등은 쓰레기 불법 투기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설치 장소를 옮겨 가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식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남규/강릉시 자원순환담당 : "이동식 저장소에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 실질적인 담당자가 수거를 하고 직접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도 유지 관리가 쉽지 않고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 관광객 등의 불법 투기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도, 실제 단속 효과는 거의 없어, 자치단체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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