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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입력 2021.02.24 (08:18) 수정 2021.02.24 (08:53)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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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아들 28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자주한다며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자주한다며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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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4 08:18:55
- 수정2021-02-24 08:53: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아들 28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자주한다며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자주한다며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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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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