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입력 2021.02.24 (08:31) 수정 2021.0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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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어제(2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 가족·친척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 전파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방대본은 이 같은 지역전파 사례가 나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받는 것에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로 시행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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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 입력 2021-02-24 08:31:28
    • 수정2021-02-24 08:41:11
    사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어제(2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 가족·친척모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집단 전파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방대본은 이 같은 지역전파 사례가 나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받는 것에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로 시행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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