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토양 정화작업 차질…시설물 보존 여부 결정 늦어져

입력 2021.02.24 (09:45) 수정 2021.0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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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에 있는 옛 주한미군 시설물 등에 대한 보존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캠프마켓`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B구역 내 시설물의 보존 여부 결정이 지연되자, 인천시 등에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캠프마켓` 전체 44만여㎡ 가운데 최근 개방된 야구장 일대를 포함하는 10만여㎡ 면적의 B구역 가운데 일본군 무기 제조공장인 '조병창'과 관련된 3개 시설물에 대한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조사구역 내 야구장·수영장·창고 등 시설물도 추후 공원 활용계획에 반영해 보존 필요성을 검토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뒤에 제대로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물을 보존해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면서 인천시는 B구역 내 시설물 가운데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대상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역사문화와 환경·도시재생건축 등 3개 분과에서 돌아가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 25일쯤 시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가 시설물 보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B구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에 끝낼 예정이었던 B구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내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옛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가 있는 A구역 10만 9천957㎡는 건물 하부 토양이 오염돼 있지 않아 시설물을 보존한 채 정화작업이 가능하지만, B구역은 오염이 광범위한 데다 건물 하부도 오염돼 있어 시설물을 보존한 상태로 정화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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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4 10:01:33
    사회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에 있는 옛 주한미군 시설물 등에 대한 보존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캠프마켓`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B구역 내 시설물의 보존 여부 결정이 지연되자, 인천시 등에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캠프마켓` 전체 44만여㎡ 가운데 최근 개방된 야구장 일대를 포함하는 10만여㎡ 면적의 B구역 가운데 일본군 무기 제조공장인 '조병창'과 관련된 3개 시설물에 대한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조사구역 내 야구장·수영장·창고 등 시설물도 추후 공원 활용계획에 반영해 보존 필요성을 검토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뒤에 제대로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물을 보존해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면서 인천시는 B구역 내 시설물 가운데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대상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역사문화와 환경·도시재생건축 등 3개 분과에서 돌아가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 25일쯤 시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가 시설물 보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B구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에 끝낼 예정이었던 B구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내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옛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가 있는 A구역 10만 9천957㎡는 건물 하부 토양이 오염돼 있지 않아 시설물을 보존한 채 정화작업이 가능하지만, B구역은 오염이 광범위한 데다 건물 하부도 오염돼 있어 시설물을 보존한 상태로 정화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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