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은행 투자자에 65%~78% 배상하라” 분쟁조정 결정

입력 2021.02.24 (10:00) 수정 2021.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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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65%에서 78%의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된 2,989억 원어치의 미상환 투자금액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82세 초고령자에게는 78%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고도 충분한 설명 없이 위험상품을 가입시켜 배상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안전 상품을 원하는 투자 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뒤 초고위험 상품을 권해 판매한 사례는 68%, 기업은행이 투자경험 없는 은퇴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는 65%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책임 정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이 더 높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을 펼친 점이 확인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리스크 점검 등도 해서 더 빨리 판매를 중단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더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으로 전체 라임펀드 판매 금액의 30% 정도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친 금감원은 “국내 투자 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피해 배상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된 CI펀드 등 남은 펀드들에 대한 분쟁조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 100% 배상을 결정했고, KB 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기본 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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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4 10:00:32
    • 수정2021-02-24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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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65%에서 78%의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된 2,989억 원어치의 미상환 투자금액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82세 초고령자에게는 78%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고도 충분한 설명 없이 위험상품을 가입시켜 배상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안전 상품을 원하는 투자 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뒤 초고위험 상품을 권해 판매한 사례는 68%, 기업은행이 투자경험 없는 은퇴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는 65%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책임 정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이 더 높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을 펼친 점이 확인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리스크 점검 등도 해서 더 빨리 판매를 중단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더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으로 전체 라임펀드 판매 금액의 30% 정도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친 금감원은 “국내 투자 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피해 배상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된 CI펀드 등 남은 펀드들에 대한 분쟁조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 100% 배상을 결정했고, KB 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기본 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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