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 연장 추진”

입력 2021.02.24 (10:25) 수정 2021.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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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지난해에는 세액 공제 비율이 50%였으나 올해부터 70%로 높아졌습니다. 단,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올해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는 “방역에 따른 경영 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마련했다”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청년 고용대책은 다음 달 3일에,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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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 연장 추진”
    • 입력 2021-02-24 10:25:42
    • 수정2021-02-24 11:31:47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지난해에는 세액 공제 비율이 50%였으나 올해부터 70%로 높아졌습니다. 단,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올해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는 “방역에 따른 경영 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마련했다”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청년 고용대책은 다음 달 3일에,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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